주 52시간 근무, 보안업계·출동경비 어떤 변화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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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보안업계·출동경비 어떤 변화 미칠까?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6.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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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경보 등 국가 안보 직결된 산업계 특성 반영한 정책 보완 장치 필요

[CCTV뉴스=신동훈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됐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24시간 근무를 서야 하는 보안관제와 출동경비 등 보안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안은 단순 공공과 민수는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IT업계와 SW업계에서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동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별 다른 대응책이 나오진 않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월1일 전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준비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직에 한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직은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근로시간관리에 직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글루시큐리티 관계자는 “전사적으로도 주 52시간 근무제 문화를 잡기위해 지난 3월 근태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며 “7월부터 일과 여가의 균형 및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사내 캠페인을 시행해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창의적,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랩의 파견/보안관제는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교대근로제를 운영해 따로 준비가 필요는 없었다. 다만, 장애 발생 등의 상황이생기면 특정 시기에 근무시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단위기간(3개월) 이내에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T텔레캅은 출동대원과 관제사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현재 체계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출동대원의 경우 긴급출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내 근무나 초과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출동대원이 업무용 스마트폰 앱에서원하는 휴식시간을 미리 지정하는 ‘자유 휴식시간 지정제’를 실시했고 숙련된 출동대원을 일컫는 SG선임을 대폭 증원해 특정 출동대원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SG선임이 대신 근무하게 하는 등 유동적인 업무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출동경비사인 에스원과 ADT캡스도 연간 채용 규모를 2배이상 증가시키는 등 인력 충원과 워라벨 기업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 대응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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