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전하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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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가 전하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6.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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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유정 기자]국내 포탈 가상화폐 정보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A씨는 카페의 다른 회원 B씨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수수로 3퍼센트를 떼어줄 테니 자기 대신 가상화폐를 구매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쪽지였다. B씨는 앞으로 계속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손해 볼 것도 없어 보이고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2번 정도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A씨가 입금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고,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전변호사 조강현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인출 수단 및 돈세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피해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이 생기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융권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기 인출 제한 조처로 하루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은 자동 입출금기(ATM)로 인출할 수 없고, 100만 원 입금 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대전변호사 조강현 변호사는 “기존 대포통장을 쓰는 것보다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이런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자금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더욱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아무리 피해자라고 주장하여도 경찰은 그 말이 사실인지, 보이스피싱 공범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물을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과 위험한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상식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어찌됐든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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