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2월 19일까지 5G(28㎓) 주파수 신규 사업자 모집
상태바
과기정통부, 12월 19일까지 5G(28㎓) 주파수 신규 사업자 모집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11.2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11월 20일부터 5G 28㎓ 주파수의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 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 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 구분(7대 광역권)
권역 구분(7대 광역권)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 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최저경쟁가격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최저 경쟁 가격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