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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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 최연지 기자
  • 승인 2023.05.02 18:06
  • 댓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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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2023-05-09 19:08:05
뭘 내몰린다는 논리인지..의료법에 장기요양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둘다 배치가능인데 간호법제정되면은 간호사가 일자리뺐는다는생각은 왜하는지 의협말듣지마세요 요양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둘다 가능이고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 간호법과는 무관입니다 이런기사는 의협이 퍼뜨리는건가 생각좀하고 기사 쓰세요 요양기관에는 인권비나 효율성에서 간호조무사인력을 계속 고용할것입니다 자리뺏는것은 말도 안돼요

기자 그만둬라 2023-05-09 17:46:38
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논리로 전개되는게 맞냐? 조회수 빨아먹고 거짓된 논리로 선동하는게 기자라면 넌 기자가 적격이다 평생해라 그냥

간호법제정 2023-05-08 23:46:51
조무사에 편협한 기사군요 믿을만하지못합니다

가족의건강 2023-05-08 19:46:20
장기요양기관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은 간호복을 입고 있으연 모두 간호사인줄압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조무사를 간호사라 호칭하게 직원들하게 교육합니다
간호법으로 장기요양 기관이 바로 서게되는
것입니다
1년 조무 학원다녀 자격증 따고 나온 조무사에게 소중한 가족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2023-05-08 15:59:11
오히려 요양기관은 더 바로서겠죠
간호사가 해야할일까지 간호조무사가 하고있으니 싸게 고용할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요양기관이 고용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게 현 의료법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에요. 틀린 내용을 쓰셨네요.
정확한 사실을 기사로 쓰셔야 합니다.
의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간호법으로 가져온겁니다.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간호사는 그 처방에 맞는 정확한 간호를 수행하며 오류가 보일시 보고하고, 그 간호 업무 중에서 간호조무사는 일부 간호업무를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안심이 될줄이야.
정확한 지식도 정보도 없이 숫자나열만 된 기사입니다.
진실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