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부터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