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인선 00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0.5%이하)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