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보 보호‧소프트웨어(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6개 법정 인증 제도를 개선해 관련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2002년 시행)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2016년 시행)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2018년 시행)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2002년 시행)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2018년 시행)
• SW 품질인증(GS, 2001년 시행)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SaaS 기업 간담회를 비롯하여 정보 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 기업, 제도별 인증‧평가 기관 등과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인증 제도별 개선 의견과 애로 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 기관의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 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하여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으로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 평가는 평가 방식 개선(현장 → 서면 평가)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평가 실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 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 항목을 경량화(80 → 40개 수준)하고 수수료도 줄일(평균 1100만 원 → 500만 원) 방침이다.
의무 대상 기준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개정 예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 심사 절차를 전산 시스템화 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개월 → 2개월)하고 침해 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를 서면 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15일 → 1~2일) 및 수수료(1300만 원 → 700~140만 원)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파생모델 제도는 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색깔, 간단한 디자인(사각형 ↔ 원형 등) 변경은 필수 보안 기능 확인 등의 수수료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 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하여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인증‧시험 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 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 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 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 원)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 원 감면) 대상도 기존의 CC인증뿐 아니라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 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각 인증 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 기업 및 인증‧시험 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 기업도 이번 개선 방안의 시행(5월 1일 예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 기관과 협의하여 구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 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 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