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서 운행 제한된다
상태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서 운행 제한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 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