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이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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