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상태바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1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시설인 슬라이팅센터의 CCTV설치를 추진한다.

경기장 내 옥외 46개, 장비고 3개, 스타트훈련장 2개, 피니쉬하우스 4개, 스타트하우스 13개 등 총 68개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공사 관련 선수 및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및 방범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 설상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 설상시설과(033-249-325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