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분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질병 등을 제외한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공사종류별 사망자 비중은 민간공사(33건, 70.2%)가 공공공사(14건, 29.8%)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토목공사(11건, 23.4%)에 비해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34건, 72.3%)의 비중이 훨신 높았다.
건설 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16건, 34.0%)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각각 10.6%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24건, 51.1%), 깔림(11건, 23.4%), 기타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또한 공사비 50억 원 미만(30.0%)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떨어짐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 시공사에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작업 중 이동 등의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장구 체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깔림사고’는 해체공사 등에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조립된 철근 및 거푸집의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사한 건설현장과 해당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사고 재발 방지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CSI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