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산업 미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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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산업 미래 연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9.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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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CCTV뉴스=신동훈 기자]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작년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12월 7일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산업(중기부), 금융신산업(금융위)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준비 상황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인터넷기업협회(’18.10.24),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정보보호산업협회(’18.12.8) 등 총 13개의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였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작년 12월 31에 조기 개설하였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회원사 100개 이상)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시행일(1.17)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이외 안건과 관계된 탄력적인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지원 및 향후 계획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개설한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1월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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