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IC 2018] ICO와 IEO 그리고 자율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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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C 2018] ICO와 IEO 그리고 자율주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11.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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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 가이드 라인의 개요와 특징 공유

[CCTV뉴스=이승윤 기자] 11월 21일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2018 블록체인산업혁신컨퍼런스’(BIIC)가 개최됐다. IBM의 맷 루카스(Matt Lucas), Qtum의 스텔라 컹(Stella Kung) 등 세계적인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과 법률 제언 등 다양한 트랙 별로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신근영 회장이 ‘ICO, IEO 그리고 자율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신근영 회장

이날 발표에서는 ICO를 보안할 수 있는 IEO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ICO로 투자를 받기 힘들어진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IEO를 주목, IEO 가이드라인을 고려대학교연구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IEO는 ICO와 달리 자금의 성격이 판매이며, 사업주체도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을 사업주체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며, 글로벌 규제도 IEO 추후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번에 개발된 IEO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정신을 계승해 자율성 보장,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전통 금융시장 규칙 준용, 공시제도 도입해 투자자 보호.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 최대한 지원, 거래소의 권한 분산, 이론이 아닌 시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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