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물티슈, 공인검사기관 인증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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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물티슈, 공인검사기관 인증서 공개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8.09.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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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물티슈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 중 유명 물티슈인 브라운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눈길을 끈다. 브라운 물티슈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가 발표한 6월 27일자에 생산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28일 생산한 제품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28일 제조된 해당 생산번호는 식약처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출고한 ‘정상품’이라고 전하며, 확실한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이번 발표로 인해 걱정할 고객들을 위해 빠르게 선 리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검사 요청과는 별개로 28일 제조한 브라운 모이스쳐 80 리필(지엘컴퍼니 제조) 상품은 전량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브라운은 다른 라인의 제품들 모두 ㈜아진크린에서 제조한 제품이며, 공인검사기관에서 적합 판명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제품 라인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전부 공개했다.

브라운 관계자는 “그동안 브라운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생산과 포장 전 과정의 품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안전한 물티슈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라운은 2018년 6월 28일에 제조된 브라운 모이스쳐 80매 리필형 제품(제품제조번호 HF26C29)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 해당 상품 소지 시 구매처, 개봉여부와 상관 없이 브라운 물티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추석연휴 기간인 22일 과 26일은 비상 CS근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는 물론 브라운 물티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1채팅을 통해서도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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