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주 실종자·강진 여고생 등 안타까운 사연…눈 먼 CCTV, AI CCTV로 하루 빨리 발전 시켜야
상태바
[기자수첩] 제주 실종자·강진 여고생 등 안타까운 사연…눈 먼 CCTV, AI CCTV로 하루 빨리 발전 시켜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7.3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뉴스=신동훈 기자] 제주에서 가족 캠핑을 하다 실종된 여성 최모(38)씨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다. 지난 25일 실종된 뒤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씨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강진 여고생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종‧사망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등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에, 설치된 CCTV가 딥 러닝과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된 AI CCTV였다면 최씨를 금방 찾을 수 있거나, 또는 강진 여고생이 사망하진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빅데이터와 딥 러닝을 접목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 지자체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통해 범죄 현장을 봐야하고,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통해 직접 범죄 및 재난, 재해를 알리는 지능형 CCTV를 갖춘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 특히, 소방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도, 경찰이나 소방기관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이번 실종 사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조치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런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 많은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눈 먼 CCTV가 되어 이번 사건처럼 있으나마나한 CCTV가 있는 상황이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사건/사고에서 활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지난 해 12월 중국에서 한 BBC 기자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얼굴을 등록한 뒤,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길을 나섰다. 수 만대 CCTV와 빅데이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안은 7분 만에 그를 찾아냈었다. 또한, 경제사범으로 수배 중인 중국 A급 범죄자가 콘서트장을 통과하다 카메라에 찍히자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공안에 알려 그를 체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다. 이처럼, 중국은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CCTV를 접목해 사회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빅 브라더가 감시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만약에 내 딸 혹은 이번 사건처럼 내 가족이 실종되었을 때, 빠르게 실종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만큼 좋은 사회안전 시스템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호와 활용 그 균형이 중요하다. 빅데이터와 딥 러닝을 접목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안전 시스템을 오산시가 시범 구축하고 있다. 오산시는 재난, 재해 등 이상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사건을 조기 발견 및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찰에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범죄 장소 근처의 CCTV 정보를 취합해 피해자와 용의자 객체를 추출하고 CCTV와 GIS를 연동해 도주 방향을 예측, 도주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신속히 용의자 추적에 나설 수 있다. CCTV와 센서, GIS 투망감시를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사건 케이스를 빅데이터에 모아 유사 범죄별 보관 및 통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케이스와 같은, 미아/실종자 수색시에도 CCTV는 물론 SNS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미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미아의 객체 정보를 112, 119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미아찾기가 가능해진다.

아무쪼록, 이런 사건이 발생하질 않길 바란다.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기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