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신학기 발생하는 온라인 전자거래분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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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신학기 발생하는 온라인 전자거래분쟁 주의해야”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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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기재내용 확인과 문의, 물품 도착 즉시 주문내역 확인 등 필요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7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 대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품없이 손쉽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실물 확인의 어려움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한 관련 분쟁도 발생한다. 2017년 인터넷 카페블로그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KIS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의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품하자, 환불거부, 교환지연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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