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마크애니 “영상보안 솔루션 도입 법적근거 명확해져 정확한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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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마크애니 “영상보안 솔루션 도입 법적근거 명확해져 정확한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기대”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9.1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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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어린이집, 같은 수준 영상보안 관리이면 안돼…산업별 맞춤형 가이드 필요

[CCTV뉴스=신동훈 기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CTV 업계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CCTV 영상반출보안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는 물론 드론과 블랙박스, 웨어러블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처리기기까지 ‘안전성 확보조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CCTV 영상반출보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크애니의 박경서 사업부장을 만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들어봤다.

마크애니는 정보보안 전문기업으로 국내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과 콘텐츠 보안, CCTV 영상보안사업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약 4년 전 CCTV 영상반출보안 솔루션을 출시한 마크애니는 현재 약 65개 지자체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박경서 마크애니 콘텐츠솔루션사업부 사업부장

박경서 부장은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콘텐츠 전문가이다. KT뮤직(구, 도시락) 오픈버전 기획총괄, 삼성전자 애니콜뮤직 음악 서비스(애플리케이션) 구축PM, 싸이월드와 MTV 네트웍스 코리아에서 커뮤니티, 음악과 동영상 서비스 구축을 담당했었다. 2009년 마크애니에 입사한 뒤 개발실장과 영업팀장을 지내고 현재 콘텐츠솔루션사업부 사업부장으로 재직중이다.

Q,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보호와 관련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좀 더 세밀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입법됐다는 부분이다. 특히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고정형 영상기기에 한정돼 있었다면, 드론이나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세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Q. 해당 법이 만들어질 당시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서 관련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는가? 마크애니도 함께 참여했는가?

아쉽게도 마크애니에서는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행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요소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Q.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긍정적인 면 혹은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크게 봤을 때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 영상반출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좀 더 명확해지는 법적 근거가 되고, 이는 도입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솔루션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분야 등 보안 사각지대를 좀 더 법적인 테두리에서 추가 시장 발굴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자율 도입이라 CCTV 카메라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리라 본다. 

공공 분야에서도 정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자체 보안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워했던 점은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만 내려올 뿐, 보안 관련 제품,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법이 적용되면 이들을 위한 정확한 보안 가이드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영상보안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산 확보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 설치 예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컨설팅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Q. CCTV 관제센터 외에 CCTV 영상반출보안 솔루션은 어떤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롭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대량의 CCTV를 운영하는 공장, 항만, 공항, 유통, 국방 등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방쪽에서 관심이 많은데 국방연구소에서 CCTV 영상보안 솔루션을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통해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마크애니도 새 제품을 준비중에 있지만, 아직 외부 공개는 어렵다. 관제센터 내부 전 영역에 걸쳐 영상을 입수하고 관리, 보안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시키는 솔루션을 2018년 초를 목표로 론칭 준비중이다.

Q. 전국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완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의미와 운영, 영향평가 등이 처음 법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관제센터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마크애니에서도 이번 법 관련해 지자체 관제센터 담당자들과 많은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도입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예산설계와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절차나 내부 보고 시 어려움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도입의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관련 사고가 없으면 쉽게 도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곧, 예산 확보의 중요도 문제와 연결된다.
 
Q.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벌칙조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동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위반 시 처벌조항도 계속 강화돼 왔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위반 시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보안 조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CCTV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용 영상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 기업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규제프리존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크애니도 연구개발용 영상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 딥 러닝이 필수 요소가 된 현재 산업계는 많은 영상이 필요하지만, 국내법 상 영상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통해 영상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R&D용으로 개발된 영상을 구입해야만 한다. 다만, 질문에 있는 것처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Q. 현재 법안에서 추가돼야 할 부분이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조항, 강조돼야 하는 조항 등 올바른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영상의 입수부터 전송, 사용과 관리, 반출과 CCTV 자체에 대한 접근보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군은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 영상보안과 어린이집 영상보안의 관리가 같은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CCTV 영상이 저장되는 순간, 내부에서 활용법과 반출될때까지 프로세스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보강돼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 법 제정 취지를 흔드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며, 지속적인 현장 상황에 맞게 법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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