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근무 시 보안 예방수칙 발표
상태바
정부, 재택근무 시 보안 예방수칙 발표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3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방식 도입 기업 늘어··· 예방 수칙 유념해야

[CCTV뉴스=최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재택 및 원격근무 시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2~3월 탐지된 스미싱은 총 9886건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 PC의 해킹을 노린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해킹 메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위협이 기업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6대 실천 수칙을 제정해 권고했다.

우선 사용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의 수칙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기업 보안관리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들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