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알려주는 '영업비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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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영업비밀' 관리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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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25개 중소·중견기업 선정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지원

[CCTV뉴스=최형주 기자] 특허청이 올해부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 1596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판례 368건을 심층 분석한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한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언한다.

컨설팅을 진행한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직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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