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보안'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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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보안' 고려돼야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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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행안부와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CCTV뉴스=최형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행정안전부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이하 PbD)’ 개념도 적용됐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 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투명하게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점검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서비스의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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