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DID 본인인증 도입
상태바
병무청, DID 본인인증 도입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1.2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다른 인증수단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CCTV뉴스=최형주 기자] 병무청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아이디(Decentralized Identity, 이하 DID) 기술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를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병무청 간편인증’앱은 별다른 인증수단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돼 보안에 이점이 있고, 최초 1회 본인확인을 거치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입력과정이 없어 민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도 강화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4차 산업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보훈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종이 없는 병적증명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해당 병적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훈대상자 등록 등 민원 신청 시 병무청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 한 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보훈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