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법원, 블록체인·AI 등 혁신기술 적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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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법원, 블록체인·AI 등 혁신기술 적용 나서
  • 배유미 기자
  • 승인 2019.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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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중국 스마트법원이 수백만 건의 소송 사건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AI를 비롯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선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Xinhua)은 5일 “올 3~10월 사이, 3백만 명 이상 진행된 중국 내 소송이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스마트 인터넷 법원으로 해결됐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법원 내 AI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법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문자나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법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중국은 2017년 세계 최초로 항저우에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이후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내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사건만 전담하는 법원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다룬다. 해당 법원에서는 사이버 거래, 지적 재산권 분쟁뿐만 아니라 표절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원(Zhang Wen) 베이징 인터넷법원장은 “법원이 AI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 AI를 판사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지만, 결국 미래에는 AI 판사가 단상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중국은 실제로 온라인 사법부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난 10월 24일에는 사법 영역에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인터넷 법원에서는 계약, 자동실행, 입안, 심사, 집행 등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분쟁이 줄어들고, 입안, 심사, 집행의 전 과정이 지능화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중앙은행, 법원 등 중앙 기관에 점차 블록체인 및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기관에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 다르다”고 탈중앙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앙화를 고수해 오던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성’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탈중앙화를 완벽히 실현할 수 없음에도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현재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경계심을 갖게 하는 wake-up call이 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산업에서도 미중 경쟁구도를 간과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혁신 발언 이후의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동향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증거가 법적 분쟁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디지털 서명, 신뢰성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 검증 등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인터넷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디지털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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