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시큐리타이즈 명의개서 대행 업체로 등록
상태바
SEC, 시큐리타이즈 명의개서 대행 업체로 등록
  • 배유미 기자
  • 승인 2019.08.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뉴스=배유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토큰 서비스 플랫폼 시큐리타이즈를 명의개서 대행업체(Transfer Agent)로 등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21일자(현지시간) 파인엑스트라(Finextra)의 기사를 인용해,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시큐리타이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플랫폼 중 처음으로 명의개서 대행업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앞으로 증권의 소유권 변경 등의 기록을 보관하는 공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정식으로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개인의 상품과 채권을 파악하기 위해 명의개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명의개서 대행업체는 주주들의 명단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 회사 주식에 관한 업무 등에 관련해 사업체를 대신하는데, 이 때 대부분의 명의개서 대행업체는 은행이나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카를로스 도밍고(Carlos Domingo) 시큐리타이즈 공동 창립자 겸 CEO는 “SEC에 등록이 되면 이용자들은 SEC의 규제 하에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양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2018년 3월 SEC가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발표하면서 등장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의 형태로 토큰을 발행하려면,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를 명의개서 대행업체로 등록한 가운데,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발행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큐리타이즈는 과거 22x, 스파이스(SPiCE VC), 어그메이트(Augmate) 등의 디지털 증권 및 블록체인캐피털 BCAP 증권토큰 판매를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