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관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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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관련 절차 신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08.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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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8월 9일부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

[CCTV뉴스=최형주 기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관련 절차가 신설돼 관련 기업의 사업구조개선 및 규모 확대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9일부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보안전문기업은 8월 현재 총 17개 기업이 있으며, 전에는 이들 보안관제 전문 기업의 양도와 합병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에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와 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양도와 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 절차가 더욱 쉬워진다.

개정 공고 내용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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