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CCTV 설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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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CCTV 설치 현황과 개선 방안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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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산업동향 및 발전 방향 ②

[글 정태복 정보통신기술사/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플렛디스 기술이사 겸 연구소장]

최근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안전과 단지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CCTV는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 주정차 차량 감시 등 주민 생활에 많은 효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CCTV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개인 화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단지 내 CCTV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전문가가 필요하고, CCTV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동주택 내 CCTV설치에 관련된 법령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1만 6258단지이며, 964만 902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설치 기준은 녹화된 자료는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하고, 30일 이상 보관하며, 고장은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한 자료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은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및 녹화 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 및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의 CCTV 시스템은 대부분 동축케이블 선로 기반의 아날로그 CCTV방식으로, 저해상도의 화질과 설치 개소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 차량의 증가로 인한 접촉사고의 증가와 각종 도난 사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단지 내 고질적인 민원 사항을 대응하려고 여러 용도에 따른 CCTV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완했으나 시스템 유지관리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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