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상태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6.2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보호 제값받기, 대가지급, 중복인증, 기업양수도 등 규제개선 사례 발표

[CCTV뉴스=석주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수) 포스트타워(서울 명동)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고,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보호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과다 근무와 제값 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뿐 아니라,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화와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개선 내용, 그리고 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내외 정보보호시장 변화 흐름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의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