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쪽박' 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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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쪽박' 찰 수도...
  • 홍정택 기자
  • 승인 2019.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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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홍정택 기자] 자동차 모터 전문기업 A는 자체 개발한 효율을 향상시킨 자동차 모터 기술이 유출돼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사에서 모터 개발 관련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으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던 B씨가 처우에 불만을 품고 C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모터 조립과정과 상세도면을 넘겨준 것이다. 경쟁업체인 C사는 단 몇 개월 만에 유사한 자동차 모터를 개발해 상당한 판매 이익을 얻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B씨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기술을 빼내가 피해를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3억 원의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영업비밀을 관리하던 B씨가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비밀 유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기술의 경제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만 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보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평균 65억 70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이 평균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미한 피해 배상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영업비밀 침해로 얻는 이득이 피해배상을 하는 것보다 크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뤄져 왔다. 이런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포기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7일 통과시켰다.

올해 7월 9일 시행예정인 개정안에는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명시돼 있으며,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로 변경해, 완화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 유형 4가지를 추가해 형사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을 높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 요건과 특허 침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강화된 만큼 향후 특히 국내 생태계에 만연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산업계의 상생과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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