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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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9.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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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CCTV뉴스=이승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업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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